-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영화상영관
”이라 함은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
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비상설상영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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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률
-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5조의2(
부과금
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0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
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 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2. 시행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상영일 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영일 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의 유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 2. 한국영화상영일에 2회 이상 외국영화의 무료시사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 3. 한국영화상영일에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의 그 상영일 수 2. 비상설상영장(영화관) 통합전산망 가입시 장점
- ▪ 영화유통 및 배급의 투명성 확보
- - 배급사 및 부과금의 투명한 정산자료 제공
- - 부과금 면제(직전년도 10억원 미만시) 입증자료 제공
- ▪ 영화상영신고 면제 등
- ▪ 도메인 주소 : www.kobis.or.kr
- ▪ 고객센터 : 02-6261-6573
- ▪ 이메일 :
kobis@kofic.or.kr
- 가. 신규가입
- ▪ 신규 오픈하는 비상설 상영장 코드 발급 (등록)
- ▪ 제출서류
- 1) 비상설 상영장 사업자등록증
- 2) 영화상영업 신고증
- 3) 상영관등록증(비상설 상영장은 상영관등록증이 없음으로 면제)
- 4) 신청자 재직증명서
- 5) 비상설 상영장 통합전산망 가입 협조공문
- ▪ 제출처 :
kobis@kofic.or.kr
- 나. 정보수정(사업자변경)
- ▪ 비상설 상영장 사업자(극장소유주) 변경시
- ▪ 제출서류
- 1) 비상설 상영장 사업자등록증(변경 전후)
- 2) 영화상영업 신고증
- 3) 비상설 상영장 통합전산망 정보수정 협조공문
- ▪ 제출처 :
kobis@kofic.or.kr
- 다. 정보수정(상영관정보 변경)
- ▪ 비상설 상영장 정보(스크린명, 좌석수, 전송사업자 등) 변경시
- ▪ 제출서류
- 1) 비상설 상영장 사업자등록증(변경 전후)
- 2) 비상설 상영장 통합전산망 정보수정(변경전후내용 명기) 협조공문
- ▪ 제출처 :
kobis@kofic.or.kr
- ▪ 도메인 주소 :
fund.kobis.or.kr
- ▪
고객센터 :
051-720-4764 - * 부과금면제 : 연 입장권판매액 10억원 미만시(가입시 증빙자료 제공)
- • 부과금액은 입장권 가액(실제입장권 금액)의 3%입니다.
- • 부과금액 산식 및 산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부과금액 = 입장료 단가 ÷ 1.03 × 3% (소수점 반올림)
- ▪ 회원가입 :
fund.kobis.or.kr
- - 해당 영화상영관명을 검색 후 해당 검색결과 선택
- - 검색 후 선택된 정보가 화면전환시 아이디로 자동입력되며, 부여받은 임시 비밀번호입력
- I D : 사업자번호(법인번호)+영화상영관코드
- PW : 임시비밀번호(상영관의 사업자등록번호)
- -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안내를 검토 체크박스를 클릭, 동의 후 다음 화면 진행
- - 기존 통합전산망에서 관리되던 정보가 화면에 표시, 각 항목들 확인 후 변경시 정보 수정
- - 다음 버튼을 누르면 가입신청 완료
- ▪ 부과금관리
- - 로그인 후 메인화면
- - 부과금관리 메뉴에서는 기간별 징수대상금액 및 면제금액 확인
- ※ 매월 11~15일 사이, 부과금 내역을 확인
- 이상없으면 → 부과금 확정의 [확정] 버튼을 선택 후 납부(매월20일),
- 이상있으면 → 부과금 정정의 [정정신고] 버튼을 선택해 이의신청.
- 1) 영화상영관 시설기준 : 비상설상영장 해당없음(세부사항은 해당지자체 문의)
- 2) 영화상영관 등록 : 비상설상영장 해당없음
- 3)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비상설상영장 해당없음
- 4)
영화상영 신고 : 의무사항(통합전산망가입시 면제)
- 5)
영화상영업자 신고 : 의무사항
- 6)
부과금 납부 : 의무사항(연 10억원미만시 면제, 통전망및부과금 가입시 증빙제공)
- 7)
통합전산망 가입 : 의무사항은 아니나 가입권고(투명한 정산, 영화상영신고 면제 등)
6.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 1. 비상설상영장은 법규상에서 정의한 '영화상영관'이 아니므로 영비법 [별표 1]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2. 또한 상기 [별표 1] 야외영화상영관을 설치 운영하고 할 때 동 별표1 상의 시설기준을 준수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3. 또한 통합전산망 가입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비상설상영장의 경우 통전망 가입의무는 없으나
가입을 적극 권고
드립니다. 장점 : 가입시 투명한 정산정보제공, 영화상영 신고면제, 부과금면제 신청시 매출증빙자료 제공 등
3. 비상설상영장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절차
4. 부과금납부시스템 가입절차(통전망가입 등록후 진행)
입장료단가 | 입장료단가÷1.03 | 부과금(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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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 6,796원 | 204원 |
10,000원 | 9,709원 | 291원 |
12,000원 | 11,650원 | 350원 |
15,000원 | 14,563원 | 437원 |
5. 비상설상영장 설립운영 시 주요법적 참고사항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 영화상영관을 설치·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화상영관이 아닌 비상설상영장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 따라서, 영화상영관과 비상설상영장기준은 야외 또는 실내 기준이 아닌 연간상영일수 기준입니다. 따라서 동 기준에 따라 비상설상영관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센터 (02-6261-6573)